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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20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Author
건축학부
Date
2020-11-17 11:43
Views
1059
2020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2020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미수강 하신 분은 기한 내 교육이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과목

1) 학생 : 2과목 이수(성폭력, 가정폭력)
2) 교원/직원 : 4과목 이수(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 이수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이용 방법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강의만 개설
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세 가지 방법 중 선택)
▷ 인터넷 주소창에 https://genderedu.cau.ac.kr 입력(크롬 이용 추천!)
▷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클릭 ▷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의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클릭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에서 중앙대 포털아이디로 로그인 3. '교육수강' 탭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동영상 강좌를 전부 시청한 뒤, 학습평가 응시
하여 통과하면 해당 교육 이수 완료! (과목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이수 가능)
4. '교육현황' 탭에서 나의 교육 이수 현황 확인 및 필요 시 수료증 출력 가능(인권센터에
제출 불필요)

◎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방법
1.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후 주요서비스 화면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클릭
2. ‘교육현황’ 탭을 클릭 : 과목 별 교육 이수 현황 확인(수강 O, 미수강 X)
※ 타 기관에서 2020년 3월 이후 교육이수실적이 있을 경우 인권센터(chr119@cau.ac.kr)
로 이수증 제출하면 확인 후 '이수'로 반영됨.

◎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의무교육 이수 미반영

◎ 기타 문의처 : 서울캠퍼스인권센터 ☏ 69067~9, 6914, 안성캠퍼스인권센터 ☏3163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