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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수강신청 강좌 매매 행위 불가 안내

Author
건축학부
Date
2018-06-27 13:25
Views
3952
수강신청기간 및 정정기간에 금전을 통한 수강강좌 매매 행위 적발 시 학칙 및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등에 의거 관련 학생 징계 및 수강신청 내역 전체 삭제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무처에서는 강좌 매매 시 학칙에 의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내외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강좌 매매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좌의 매매 행위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여 심각한 행·재정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기마다 수강신청 시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모두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 수강 여건을 개선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만족스러운 수강신청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도 강좌 매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징계의 사유 및 징계권자) 총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
①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1. 수업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한 자
2. 학사 및 행정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학생상벌위원회에 징계 발의 → 학생 소속대학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징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