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2017학년도 제8차 대학원위원회(2017. 12. 28) 개정 승인
나. 2017학년도 제10차 대학원위원회(2018. 2. 21) 개정 승인
다. 2018학년도 제3차 대학원위원회(2018. 6. 5) 개정 승인
라. 2018학년도 제7차 교무위원회(2018. 6. 12) 개정 승인
마. 대학원지원팀-2047(2018. 6. 18)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Ⅰ 개정(안) 품의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Ⅰ을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1) 대학원 학점등록 규정 변경 : 수업 연한 이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한 자 중 신청 학점이 3학점 이내인 경우
2) 대학원 박사과정생 이수 학점 변경 : 60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 30학점(석사과정 이수학점 인정 삭제)
3) 대학원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 및 약학과 이수학점 개편
4) 대학원 공학계열(기계시스템엔지니어링학과 포함) 및 약학과 프로젝트연구 과목 신설
5) 대학원 전임교원 강의비율 강화 : 60% → 70%
6) 대학원 교과목 설강 기준 강화 : 3명 이상 → 4명 이상
7)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거나 수료한 자에게도 석사학위 수여 가능
나. 개정 사유
1) 학부 학사운영규정Ⅰ의 학점등록 요건 완화에 따른 대학원생 학점등록 규정 개정
2) 대학원 박사과정생의 석사과정 이수학점 인정 제도 삭제
3) 대학원 계열(학과)별 이수학점 개편
4) 대학원 교과과정에 프로젝트연구 과목 신설 운영
5) 대학원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한 전임교원 강의 비율 강화
6) 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를 위한 교과목 설강 기준 강화
7)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수여 대상 가능자 확대
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Ⅰ 개정(안) 내용 요약 1부
2.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Ⅰ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