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U GRS 장학금 설계작품 업적 인정 요청
현재 일반대학원 장학금 규정 제 27조 중 CAU GRS 장학생 의무사항 관련하여 ‘자연/의학/공학’계열‘은 등재지 주저1편으로 명기
되어 있음.
한편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조건에 해당하는 대학원생 업적평가 기준
(건축설계 및 도시설계 전공)’에서 건축설계 및 도시설계전공 소속 대학원생은 연구논문과 설계작품 실적으로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 가능함이 명시(첨부#2.)되어 있음.
따라서 성적우수장학금의 일종인 GRS 역시 이를 준용하여 설계작품 실적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CAU GRS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는 규정에 입각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후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 CAU GRS 장학금 수혜조건 인정 절차 (학과 심사위원5인 심사)
현재까지 성적우수 장학금 수혜조건에 해당하는 대학원생 업적평가기준(건축설계.도시설계 전공) (첨부#2)와 같이 설계작품을 장학금 수혜조건
으로 인정
평가의 공정성을 더욱 기하기 위하여 정량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공모전의 업적인정과 관련하여 학과 교수 3인과 타대학교 교수 2인으로 구성된 학과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모전 의 권위및 설계작품의 인정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며, 학과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대학원장 또는 대학원부원장 협의후 최종 인정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절차에 따라 인정여부를 판정받은 공모전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조건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함.
시행시기:
17-1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