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안내
가. 대상자별 이수과목
1) 학생 : 2과목 이수(성폭력, 가정폭력)
2) 교원/직원 : 4과목 이수(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나.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 임
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강의만 개설
라.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강자 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 인정
2. 수강방법 : 온라인 교육(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가. 교육사이트 직접 방문 :
https://genderedu.cau.ac.kr *크롬 이용 추천
나. 포탈 이용 :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주요서비스> 온라인폭력예방교육
> `교육수강` > 각 과목 별 수강 후 학습평가 응시 > 완료
다. 이수확인방법 : 폭력예방교육의 `교육현황`탭에서 확인(수강 ○, 미수강 X)
라. 이수기간 : 2020.12.31까지
3. 미이수시 조치사항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교원(비전임 포함)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교육(2시간) 미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