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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안내] 2020년도 폭력예방교육 안내

Author
건축학부
Date
2020-11-25 13:52
Views
1652
1. 교육안내

가. 대상자별 이수과목

1) 학생 : 2과목 이수(성폭력, 가정폭력)

2) 교원/직원 : 4과목 이수(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나. 폭력예방교육은 매년 이수해야하는 법정교육 임

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강의만 개설

라.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강자 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 인정



2. 수강방법 : 온라인 교육(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가. 교육사이트 직접 방문 : https://genderedu.cau.ac.kr *크롬 이용 추천

나. 포탈 이용 :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주요서비스> 온라인폭력예방교육

> `교육수강` > 각 과목 별 수강 후 학습평가 응시 > 완료

다. 이수확인방법 : 폭력예방교육의 `교육현황`탭에서 확인(수강 ○, 미수강 X)

라. 이수기간 : 2020.12.31까지



3. 미이수시 조치사항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교원(비전임 포함)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교육(2시간) 미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