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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3-1학기 신입생 학사가이드 정정내용 안내 [107페이지 /35재수강]

Author
건축학부
Date
2023-02-22 17:18
Views
314
107페이지 [35. 재수강]이 예전 내용 그대로 되어 있어 신규(수정)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년 : 전체 학년


나. 재수강 신청

1) 기 취득한 성적이 재수강 대상인 경우 과목별 1회에 한하여 기본신청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가) 2009학번부터 : C+ ~ F
나) 2008학번까지 : C+ ~ D

2) 계절학기 개설과목도 재수강 가능(보관성적 이관 전의 과목은 재수강 할 수 없음)

다. 성적처리

1) 기 취득한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과거에 이수했던 성적으로 인정한다.

2) 재수강한 과목의 학점 중 낮은 성적은 졸업학점 계산 시(졸업사정) 전체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는 과거 이수했던 과목과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남는다.

3) 성적기록
가) 2015학번부터 : 재수강하여 새로 취득한 성적이 높은 경우 성적증명서의 해당 교과목에 ‘R’ (Retake)로 표기하며, 재수강한 과목의 학점 중 낮은 성적은 성적증명서 발급 시 미기재 처리 된다.
나) 2009학번부터 2014학번까지 : 재수강한 과목의 학점 중 낮은 성적은 성적증명서 발급 시 미기재 처리된다.
다) 2008학번까지 : 성적기록은 사실대로 남으며, 2개의 성적 중 낮은 성적은 취업용 성적증명서 발급 시 미기재 처리한다.

4) 성적 제한 : 재수강한 과목 성적은 최고 A학점까지로 제한한다.

※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평가에 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필수 과목 연속 낙제 시 성적 처리
가) 동일 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1회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나, 재수강에도 불구하고 연속 낙제처리(F학점 부여)된 과목이 필수 과목(공통교양, 전공필수 등)인 경우 해당 과목에 한하여 사유서 제출 후 수강 가능
나) 전항의 사유로 동일 과목 3회 수강 시 재수강 성적 처리 원칙에 의거 최초 부여된 F학점은 남으며, 3회차 수강 과목은 최초 수강 과목으로 간주되어 재수강 상한 학점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